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관예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5월 15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원들은,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관예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질적 조사(인식 조사)와 관련해 위원들은, 실태조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넓게 하기로 했다. 또한 그룹별로 세분화(법조직역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자와 소도시 거주자 등)하고, 설문항을 소송유형과 단계별로 구성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국민 약 2000명(일반 국민 1000명 + 법률사무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약 80개 내지 90개의 설문항을 심급별, 사건별, 재판 단계별 등으로 치밀하게 구성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계획안 마련에 즉시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은 일반 국민에 대한 대규모 상세 설문조사 이외에도,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전관예우의 현상 및 원인 파악과 근절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적 의견 수렴을 위해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도 약 30명 내지 40명을 대상으로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수행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적 조사(통계 조사)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해 이를 모두 건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수의견은 현 단계에서는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소수의견은 양적 조사를 질적 조사와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향후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재차 분석하도록 한 후, 올해 10월말 내지 11월경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 사법행정 의사결정구조 개편

한편, 사법발전위원들은, 기존의 사법행정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사법발전위원회는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법발전위원회는, 향후 전문위원 연구반으로 하여금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성격,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한 후, 구체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모습에 관한 추가적인 토론을 해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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