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권ㆍ통합ㆍ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금태섭 국회의원,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1963년에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된 후 40여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했으나, 4차 산업혁명,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서, “오늘 포럼이 출입국관리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1주년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포럼은, 주제별로 ➀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 및 ➁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김명훈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세션에서는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출입국ㆍ이민ㆍ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 및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에 대한 연장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의 절대적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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