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토록 돼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은 5ㆍ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그간 법원은 5ㆍ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5.18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돼 유죄 판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어왔다”며 “이로 인해 5ㆍ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5ㆍ18민주화운동법’에서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병욱,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유은혜, 이석현, 이학영, 전현희, 조배숙, 조승래, 천정배(가나다순)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