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제2회 ‘법무혁신ㆍ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며 검찰개혁에 관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조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ㆍ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국 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청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ㆍ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ㆍ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발표안과 관련해, 조국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좌측부터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 사진=청와대
좌측부터 지난 9월 30일 창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 사진=청와대

앞서 지난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조국 장관의 보고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다음날인 10월 1일 대검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차관급 예루를 받는 검사장들에게 지급했던 전용 차량도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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