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무고죄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거나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수는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8541건(월 711.7건), 2012년 9142건(월 761.8건), 2013년 8816건(734.6건), 2014년 9862건(821.8건), 2015년 1만 156건(846.3건), 2016년 9937건(월 828건), 2017년 1만 475건(월 872.9건), 2018년 1만 899건(월 908.2건), 2019년 8월 현재 7465건(월 933.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무고죄로 고소ㆍ고발된 사건 중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 수는 증가했다.

2011년에 불기소된 사건은 4792건이었으나, 2017년 7019건, 2018년 7694건, 2019년 8월 현재 4837건으로 증가했다. 즉 2011년 무고죄 불기소율은 56.2%였으나, 2017년 68.7%, 2018년 70.5%, 2019년에는 71.1%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중범죄로 형법 제156조가 규정한다.

박주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실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고죄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고죄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ㆍ고발인(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범죄자를 고소한 피고인이 무고죄로 맞고소 됐을 때 고소인은 형사절차의 진행과정 내내 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위축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무고죄 접수가 늘어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본래 무고죄는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만큼, 피해사실을 밝히려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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