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8년 4월 경찰서에서 “B씨가 2014년 4월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나를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조사결과 사실은 A씨와 B씨는 2014년 2월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해, B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또한 B씨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2월 C씨에게 전화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치다 미끄러지고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다”고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에도 지인 세 사람에 있는 자리에서 “B씨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해 피하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 생활도 오래했다”며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판사는 최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규성 판사는 “이 사건 무고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지 않은 점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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