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애완견을 잡아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법원은 어떤 형벌을 내렸을까.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에 대해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강세빈 판사는 “범행 내용 및 경우, 피해 회복(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 동물을 치료했고, 그 결과 현재 피해 동물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