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1일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 하는 권석창 의원
11일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 하는 권석창 의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석창 의원은 2015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2015년 12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ㆍ단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권석창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책수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과 같이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당원서 모집행위 중 37명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67명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가입 권유운동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 등 12회에 걸친 음식물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A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무죄로, 공동피고인 B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권석창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37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1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고,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도 국가공무원법에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금지하는 ‘선거’에 해당하고, 타인을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운동기간 전에 당내경선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총 12회에 걸친 기부행위는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직후 권석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어 정말 송구하다”며 “제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이런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혹시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지방선거 기호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의석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저의 지지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정치적 의구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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