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는 아들(40대)과 처(80대)이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자신을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아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욕설을 했다.

A씨는 2018년 9월~11월 사이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복수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했다. 처에게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욕설을 하며 겁을 주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1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공동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실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들의 방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방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문 열어라. 죽인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총 8회에 걸쳐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지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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