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8년 1월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 대학 페이스북 대나무숲 게시판에 피해자 B씨를 지칭하면서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마치 피해자가 어버이연합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했다”며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종범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했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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