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의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해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울산 대학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주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B순경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A씨는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반면 A씨는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B가 경찰관이라거나,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B가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폭행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사건 당시 B순경이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A씨에게 경찰관임을 수회 고지했으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으며, 당시 A씨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봤다.

또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일어서서 B순경의 정확히 목 부분의 멱살을 쥐어 잡고 흔들다가 입술부분을 밀어 폭행했는데,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자의 몸놀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은 명확한 인식하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서도,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둥, 폭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둥의 변명을 하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반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더욱이 주취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했음을 내세워 죄를 면해보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판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양형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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