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영화관 내 재해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을 안전하게 대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 및 재해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재훈 국회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현행법에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 시의 재해예방계획과 영화관 종사자의 임무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하지만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해발생 시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안전대응이 미흡하더라도 그 처벌(과태료)이 약해 재해 발생 시의 대응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대처 또한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비계획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재해예방조치를 할 경우 대응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영화상영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실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위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임재훈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적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화상영관 내 재해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매뉴얼과 대피유도계획이 명시돼 장애인 관람객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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