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가장한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적발됐다면 ‘함정단속’이 아니며,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대해 구청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 그런데 부산 동구청장은 A씨의 아내 B씨가 2017년 7월 17일 이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이 모텔에 관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B씨는 당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러시아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권유하고, 모텔로 안내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처가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요구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줬다. 이는 함정단속에 해당한다. 이런 함정단속에 근거해 이뤄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단속 경위와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업주 A씨가 부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처가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됨으로써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덕 판사는 또 A씨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성매매알선, 성매매 장소제공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들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원고는 이미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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