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의 사진 등을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업주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의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1학년 초등학생 B군이 비타500 1명과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봤다.

이에 A씨는 B군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해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그러자 A씨는 며칠 뒤 편의점 출입문 2곳에 A4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OO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부착했다.

그 게시물 밑에는 B군이 편의점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해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해, 그곳을 출입하는 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했다. B군의 이름은 넣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종선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최종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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