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농번기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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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일손 돕기에 참여한 차균근 본부장(가운데) / 사진=법무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해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한 계절근로자 체류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직접 점검했다.

2015년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괴산군은 작년까지 중국 및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단 한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의 모범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괴산군은 그간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계절근로자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관련정보를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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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밭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015년 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래 작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지자체와 농민ㆍ어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이미 태국처럼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체결권한이 없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번기ㆍ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는 농어민의 최대 숙원사항인 계절근로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농어촌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는 금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에서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주체다.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에 신청한다. 상반기에 1년간 필요한 계절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나 농어가 및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다.

인원 배정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 관리능력, 이탈ㆍ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자체별 도입인원을 배정한다. 배정심사협의회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로 구성된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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