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적하기 위해 툭툭치는 것에 화가 난 후임병이 선임병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A씨는 2017년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 일병으로 복무 중이었고, B씨는 같은 중대 이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병영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A일병은 옆에 있던 B이병이 제식 동작 간 목소리를 작게 하자, 이를 지적하기 위해 자신의 왼팔 손등으로 B이병의 오른 옆구리 및 팔꿈치 부위를 2~3회 때렸다.

그런데 B이병이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A일병은 화가나 거듭 손등으로 B이병의 오른 옆구리 및 팔꿈치 부위를 2차례에 걸쳐 각 2~3회 때렸다.

이 같이 지적을 당하면서 맞은 것에 화가 난 B이병은 오른 팔꿈치와 주먹으로 A일병의 안면부를 3~5회 때리고, 오른 발로 A일병의 종아리 및 무릎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 인해 A일병은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국가는 군복무 중인 원고와 B를 지휘ㆍ관리하는 자로서, 지휘관을 통해 병영 내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관심병사인 B에 대해 집중적 관리ㆍ감독함으로써 병영 내 사건ㆍ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해 B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국가는 B와 연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사는 2018년 8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B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자 A씨와 국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5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항을 짚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집중적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관심사병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B가 전입돼 온 2017년 1월 4회에 걸쳐 대대장 및 중대장에 의한 면담 및 관찰이 이루어져 지휘관에 의해 지속적 면담 및 교육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B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법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선임병이라 하더라도 후임병인 B가 제식 동작 간 목소리를 작게 했다거나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B를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 또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됨에도 위법하게 B를 폭행했고, 이러한 원고의 위법한 폭행에 의해 순간적으로 흥분한 B가 원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결국,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입은 원고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하더라도, B의 관리ㆍ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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