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인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현행 형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지난 5월 22일 청와대에 의해 밝혀졌다.

권칠승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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