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4일 제주도 유명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후 한국으로 도피해 중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국인 사기단 5명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중국 수사기관에 따르면, 범죄인들은 제주도가 최근 중국에서 관광 및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자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제주도 내 유명리조트를 인수, 휴양단지를 건설할 것처럼 속여 약 25억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였고, 그 후 제주도 내 부동산을 매수, 국내 체류자격을 얻어 제주도에 은신 중이었다.

이들은 2013~2015년 중국 뤄양시에서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도 유명 리조트 인수 및 휴양 단지 건설을 추진해여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중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 8월 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후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한ㆍ중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집행을 담당한 검찰(서울중앙지검, 제주지검), 경찰(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범죄인들의 소재를 파악해 2018년 2월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검거했고, 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검거 후 서울고법에 인도심사청구를 해 법원 심사 끝에 2018년 4월 인도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법무부장관이 이날 범죄인인도명령을 내림으로써 범죄인들의 중국 송환이 결정됐다.

범죄인들은 5월 4일 중국으로 송환돼 중국 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범죄인들이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범죄인들의 중국 송환 후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