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4일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검사의 타기관 파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검찰은 2018년 4월 현재 35개 기관에 60명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 인원은 전체 검사 2158명의 약 2.8%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파견 사유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돼온 관행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도입으로 전체 법조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검사의 타기관 파견’과 관련, 위원회는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 계속 필요성’을 모두 검토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2018년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검사가 파견돼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장 법률자문만을 이유로 파견된 경우라면 그 기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파견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은 검사의 본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관련해 위원회는 ①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②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성 ③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④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함께 파견 기간,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명문화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한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8월 9일 법무ㆍ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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