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2개월 후에 48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돼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15일 B씨와, 당시 B씨가 운영하던 대구 북구에 있는 ‘OO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해 권리금 3300만원으로 정한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B씨에게 33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중개업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개월 뒤인 2017년 10월 25일부터 대구 북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장소는 ‘O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에 A씨는 “B씨의 영업행위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B씨의 경업(경쟁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권리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2018년 6월 25일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신의 배우자의 영업장이며 자신은 이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 청구소송(2018가단11860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1만 7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동현 판사는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제2조는 피고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OO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OO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김 판사는 “따라서,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만 7000원 및 이에 대해 지급일인 2017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자신의 배우자가 이미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구 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했으므로 원고도 피고가 위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에 관여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동현 판사는 “그러나, 이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존재를 언급했다거나, 피고의 중개업 관여를 용인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배우자의 영업장이 인근에 있음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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