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들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 신고를 반려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 또한 있어 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전관예우’의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이태엽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해 찬성측 윤동욱 변호사가, 반대측 조홍준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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