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대법원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이 자리에는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채문 수석부협회장, 이담 부협회장, 조현욱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김 대법원장이 설명한 주요 논의 내용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및 비법관화,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기구화, 대법원 사무국 설치,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다음 대한변협 측으로부터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변협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재판의 독립성 확보가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며, 대법원의 노력을 존중하고 대한변협이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어나 설명하고 있다. /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어나 설명하고 있다. /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에서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안에 의할 때, 사법행정회의가 설치되고 외부 위원의 선정에 대한변협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그와 같은 역할을 비롯해 사법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데에 대한변협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실무진 차원의 정기적 의사소통 이외에도,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얼굴을 맞대고 주요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조 3륜이라는 변호사협회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간담회가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해 앞으로 법원에 여러 의견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한변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또 “형사전자소송 및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관해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이날 간담회 전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재판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변협은 조재연 처장과의 면담에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 필요성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필요성을 의제로 전달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조속히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향에 관해 공감하고, 다만 사생활 침해 등 판결문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관해 취지에 공감하는바, 다만 이는 입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의 한 축이자 미래사법 설계의 동반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향후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법원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약 70분간에 걸쳐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향후 사법행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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