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성학)는 5월 1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지시를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춘 P씨(57세)를 구인해 부산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P씨는 2017년 1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알코올치료 40시간, 심리치료 40)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P씨는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고, 약 4개월 동안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석요구와 경고를 통해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를 받았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했으며, 2018년 4월 30일 절도로 재범한 P씨를 검거했다. 다음날 P씨를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현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상태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P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이정호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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