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포항지진 피해구제에 관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상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구변호사회는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에 정부에 대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피해지역 주민들도 혼란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더불어민주당(사진=홈페이지)
포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더불어민주당(사진=홈페이지)

한편,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지진피해 관련 주민간담회를 갖고 “가능한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이번 추경이 4월 하순쯤 국회에 제출될 것 같은데 급한 것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순서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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