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업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최순실씨의 측근 윤OO(데이비드 윤)씨는 도시개발업자 B회장과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명 ‘헌인마을’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와 윤씨는 2016년 B회장에게 ‘최순실(최서원)을 통해 박근혜에게 부탁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5월 내곡동 부근 ‘카페거리’에 주차된 B회장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다.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경우 통역을 담당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고, 또한 최순실 가족을 보살피는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윤OO씨가 공모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OO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OO과의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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