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한국사 능력검정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사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과서와 학습교재 출판으로 유명한 교학사는 TV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ㆍ2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이 지난 21일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교학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교학사는 “2018년 8월 20일에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ㆍ2) 참고서에 실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미 온ㆍ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죄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은 26일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한 교학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재단은 “교학사가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ㆍ2급) 최신기본서’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

재단은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3월 22일 사건 경위 파악과 조처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학사측에 보냈다. 이에 교학사는 25일 답변서를 공문으로 재단에 전달했다.

재단은 “(교학사) 자체 진상 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언론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은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 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며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넣어 만든 불량 상품을 검증 절차도 없이 시장에 내놓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했다.

또 “더군다나 (교학사는) 우리 미래세대가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이다. 이미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함이 놀라울 따름이다”라면서 “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라고 지목했다.

노무현재단은 “이에 재단은 유족 명의의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해 대응해나갈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교학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진정한 반성도 가능하다. 사과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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