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8일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사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ㆍ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해 윤창호씨와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ㆍ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현행법은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처럼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약ㆍ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ㆍ음주운전 사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재범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마약ㆍ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6년 8.1%, 2017년 7%, 2018년 5.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2016년 5.9%, 2017년 5.3%, 2018년 4.4%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ㆍ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나아가 마약ㆍ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ㆍ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ㆍ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와 달리 ‘치료명령’은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ㆍ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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