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작년 지방선거에서 부친을 지원 유세하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연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인 공무원 A씨에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로 당선된 오도창 후보의 딸이다.

그런데 A씨는 선거 며칠 전인 2018년 6월 9일 영양읍내 재래시장에서 아버지 오도창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시장상인 등을 상대로 지원 연설을 하면서 “어제 B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며 약 4분간 연설을 했다.

그러나 B후보가 “오도창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B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양형에서 1명은 벌금 400만원, 2명은 벌금 300만원, 2명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2명(벌금 250만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인 A씨에게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영양군청 공무원인 A씨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친인 오도창 후보가 당선된 영양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 B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B후보 측에서 먼저 오도창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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