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직 괴산군수가 2016년 11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 지위가 상실됐다. 이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2017년 4월 12일 실시된 괴산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나용찬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구례ㆍ여수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내려온 다음, 부근에 있던 위 연합대 여성국장에게 “선진지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먹으라”고 말하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나용찬)은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와 관련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금품 제공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나용찬 후보는 2017년 3월 31일 괴산군청 1층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찬조금 2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나 후보는 “내가 유권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다. 지난 해 12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그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20만원을 건넸고, 올해 2월 중순께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기부한 것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라며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방범연합대에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해 나용찬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나용찬 군수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단순한 대여행위를 한 것인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이나 준법정신 등 성품과 관련된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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