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2019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의료ㆍ재활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에 10개 기관(남성 8개, 여성 2개) 운영 중이다.

안양소년원 수업 모습(사진=법무부)
안양소년원 수업 모습(사진=법무부)

그 동안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등 남성 소년원학교에서는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했으나, 상대적으로 교육인원이 적은 여성 소년원학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만 운영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 왔다.

하지만 여성 소년원생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학기부터 안양소년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현재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중 3개 학교(서울ㆍ전주ㆍ안양)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학업 중단ㆍ학령 초과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잃은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성 교과교육 소년원은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이 있고, 여성 교과교육 소년원은 안양소년원이 있다.

특히 법무부는 여성 고등학교 과정 신설 등으로 부족한 교원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사 인력 13명을 증원받아 2019년 상반기 중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년원학교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주관의 직무연수과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법무연수원에 ‘소년원학교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해 정기적인 직무연수가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년원학교의 안정적인 교과교육 운영을 위해 교사 인력 확보, 교사 직무능력 향상 등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소년원학생들이 학업연계와 학력취득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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