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황주홍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은 27일 ‘코치-제자’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성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황주홍 의원은 “이처럼 현행 성폭력 처벌 관련 법체계가 피해대상을 단순히 만13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있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는 업무, 고용, 구금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피해자를 성년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치-제자, 학생-교사와 같은 교육, 보호, 감독 등 신뢰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행위, 추행, 강간 등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신의 보호, 양육, 교육,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설사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시 말해 만13세 미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을 신뢰관계를 이용해 간음ㆍ추행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 취지다.

황주홍 의원은 “즉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가 성적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교사, 운동코치 등과 같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성인에게 의존하고 신뢰를 가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등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였다. 합의 하에 했다’와 같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고, 강제성 입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영국 등 해외처럼 미성년 성폭력 사건은 신뢰관계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최도자, 이찬열, 송옥주, 이동섭, 신용현, 정인화, 장병완, 김중로, 윤종필, 윤준호, 김광수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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