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최순실(최서원)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세관공무원 인사청탁의 알선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한 고영태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영태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했다.

2016년 1월 자신의 추천을 받은 A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영태씨는 5급 세관공무원 B씨(사무관)를 통해 A세관장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이후 고씨는 2016년 2월 B사무관을 통해 A세관장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고영씨는 2016년 5월 B사무관으로부터 A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대한 사례와 향후 자신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고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합계 2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가 받았던 2200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고영태씨는 2017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블루K 이사였던 고영태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을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영태씨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감형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이 법률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 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2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씨씨를 거쳐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집요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사적이익을 도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사건은 고영태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상고(2018도18549)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이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가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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