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 공언해왔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즉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상근법관 10명을 감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다. 특히 2018년 9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해결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대법원장의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ㆍ폐지ㆍ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하며,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비법관화를 준비해왔다.

실제로 지난 1월 17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심의관 보직 중 일부(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의 일부 보직)를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또 2월 25일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을 감축했다.

당초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제외) 중 3/1인 11명을 감출할 계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최종적인 법관 감축인원은 10명이 됐다.

상근법관 심의관 감축 규모를 보면 기획조정심의관 3명 → 1명, 사법지원심의관 7명 → 6명,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 및 사법정책심의관 3명 → 폐지 및 사법지원실 통합, 정보화심의관 2명 → 1명, 인사심의관 3명 → 2명, 윤리감사심의관 3명 → 2명으로 총 10명이다.

개정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법관 정기인사에 맞춘 2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관을 대체하는 보직은 올해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에 배치된 일반직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자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이미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로 발령한 바 있다.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 사무관을 배치한다.

의사결정기능ㆍ연구기능ㆍ집행기능의 분산은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기능은 법원사무처 바깥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기존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단기 정책연구를, 사법정책연구원이 중장기 정책 연구를 담당해 왔으나, 법원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기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단기 정책집행의 성질을 가지는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

2019년 이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중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 2018년 5월 31일자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ㆍ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 17일자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개편에 관한 건의문에서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그 업무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은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2018년 9월 20일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 “오늘날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했다.

김 대법원장은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의 문화는 일부 법관들에게, 자신이 법관이 아니라 여느 위계조직의 구성원과 다를 바 없다는 왜곡된 자기인식과 조직논리를 심어줬다”며 “그리고 폐쇄적인 인사 및 행정구조는 사법정책과 재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을 소홀히 하고 운용자인 법원의 관점을 우선하는 사고를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햇다.

그는 “앞으로 제가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라며ㅕ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ㆍ재편하겠다. 그리고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사법농단)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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