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회삿돈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상현 전 대전일보사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은 2008년 9월 대전일보사 이사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3월 31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런데 남상현 사장은 아버지인 회장과 공모해 2011년 1월 대전일보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14년 2월까지 합계 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남상현 사장은 회장과 공모해 2012년 8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임 대표이사 신OO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회사자금 550만원을 법무법인의 은행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까지 합계 16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2017년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대전일보사)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범행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기소된 횡령액을 대전일보사에 송금해 피해를 회복시켰고, 대전일보사 주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됐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원심(1심) 판결 중 변호사 수임료 혐의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남상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변호사 수임료로 회사자금 82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66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165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감형했다.

사건은 남상현 사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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