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와 재판업무배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입장문을 게재하면서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의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쳐,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 및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해야 하므로,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고,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한 해 사법부는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에도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 방안들은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7개 범죄에 4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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