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콜텍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콜텍공대위)는 23일 “추악한 재판거래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콜텍공대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사법농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3년째 회사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은 “법원이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권력과 함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켜 왔음이 확인됐다”며 “콜텍의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도 부패한 법원의 희생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98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판결이 있다. 이중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한 판결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과 함께 ‘콜텍 정리해고 사건’이 등장한다”며 “이들 판결은 모두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4월 콜텍에 노조가 설립되자 회사는 2007년 7월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조합원 전원을 해고 통보했다. 정리해고 당한 콜텍 노동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런데 2년이 넘게 걸린 대법원은 “콜텍 본사에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2012년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선정한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뽑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파기환송 뒤 2심(서울고법)에서도 확인됐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회계사)의 ‘콜텍 자산ㆍ매출액 규모의 3.4%에 불과해 비중이 크지 않고, 회사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 수익성도 양호해 대전공장 손실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대로 판단해 정리해고를 정당하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콜텍공대위는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13년째 거리에서 살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이 2심과 같이 판결했다면, 기타 노동자들은 이미 복직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양승태) 사법농단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13년 동안 무책임하고 뻔뻔하게 기타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파기환송 후 대법원 판결을 한 고영한 대법관 역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기타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미래는 강탈당했다”고 한탄했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사법농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핵심인 양승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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