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PD,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JTBC(제이티비씨) 및 보도국 소속 PD와 기자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의뢰 결과인 ‘6ㆍ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행위가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상파 3사는 각 8억원씩 24억원을 들여 당선자 예측조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조사결과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취지에서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2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 김OO PD와 이OO 기자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JTBC 방송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20일 JTBC 방송사와 김OO PD, 이OO 기자에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 소속 PD와 기자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이전에 이미 예측조사 결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됐으므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TBC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방송사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OO PD와 이OO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 방송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 회사 측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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