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은 1월 16일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용 ‘부모 홈페이지(parents.scourt.go.kr)’를 제작해 오픈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한 부부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조하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이광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국의 법관과 조사관을 회원으로 2010년 8월 설립됐으며, 법원의 이혼절차를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후견하고 자녀의 부적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는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부적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부모 교육용 동영상 <부모> 및 소책자를 제작했고, 부모교육의 확산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워크숍’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영상 <부모>의 다국어 자막본과 다국어 소책자를, 2017년에는 부모의 이혼 등 상황으로 별거하게 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바로 알기>라는 부모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했다.

2018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후원과 전산정보관리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모교육공동연구회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모>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부모> 홈페이지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의 웹으로서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한 부모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내용을 개인 모바일로 쉽게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2019년 1월 16일에 오픈했다.

<부모> 홈페이지에는 이혼을 앞 둔 부모,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이혼 후 부모에 대한 자녀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전문가의 이혼과 자녀문제에 대한 조언 등을 탑재하고 ‘부모교육동영상’, ‘면접교섭 가이드북’, ‘양육수첩’,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계 기관 안내’등 도움이 되는 자료를 탑재했다.

<부모> 홈페이지는 다문화가정 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많은 5개 국가의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일본어)로도 번역해 제작됐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부모 홈페이지(parents.scourt.go.kr)’를 통해 부모의 이혼 상황에 직면한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혼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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