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B와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혐의로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7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상고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7년 12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 나목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조(벌칙) 2항 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헌재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남녀의 성기 결합을 의미하는 성교행위는 물론이고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성교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그런데 성판매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 그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성매매는 비단 성교행위나 구강ㆍ항문으로의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구강ㆍ항문으로의 삽입행위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한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그 판단기준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국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 성매매영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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