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국민 누구나 간단한 입력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값을 산출해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변제상계충당액, 상속분 간이 계산, 이자 계산프로그램, 계산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법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은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용한다.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함으로써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생명표와 노임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또한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분 계산 가능하다.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은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추어 기간별로 제한이자율을 제공한다. 상계충당액 계산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도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소송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완료된 자료를 저장ㆍ출력해 소송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도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후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 내용을 검토 후 개선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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