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21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전대규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파산부)를 초빙해 ‘채무자회생법’ 특강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대규 부장판사의 특강
전대규 부장판사의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 개최된 특강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지역의 변호사 중 채무자회생법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부장판사로서 회생 및 파산절차를 맡고 있는 전대규 부장판사가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강의를 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번 특강으로 부산, 울산 및 경남 지역 변호사들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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