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12월 11일 2018년 한 해 동안 소속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로 6번째로 실시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185명의 변호사가 1411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법관 수는 152명이었다.

참여한 변호사 185명은 2017년도 165명에 비해 20명(12.1%), 평가건수 1411건은 2017년도 1284건에 비해 127건(10.1%)가 증가된 것이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 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0.35점으로 2017년도 81.23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70점 미만의 하위법관은 작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가했다.

우수법관 선정은 법관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 5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70점 미만 법관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법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 대전지방법원 : 김진환 부장판사, 민소영 부장판사, 박태일 부장판사, 오영표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이인수 부장판사

대전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고 호평했다.

하위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평균점수 70점 미만을 받은 법관을 선정했다. 점수는 최하위 51.17점에서 67.47점까지 분포했다.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인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등을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평가 우수 사례>

◆ 당사자의 말에 경청하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와 사려 깊은 언행, 명확한 재판 진행으로 존경할 만한 법조인이라고 생각됨

▷ 당사자는 물론 증인에게까지 높임말을 사용하였고 혹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용어까지 설명해주는 자상한 모습을 보였음

▷ 판사님께서 피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철학서적을 인용하시며 왜 피고인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셨음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주셔서 감사했음

▷ 소년재판에 걸 맞는 판단과 품위 있는 언어사용이 돋보임

▷ 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할 경우 당사자에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며,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불필요한 의견진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분명한 경계를 그어 훌륭하게 재판을 진행함

◆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쟁점파악이 잘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

▷ 재판 전 기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 법정에서 진행이 간명하고, 특별히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대하는 법정태도가 매우 온화하고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존경받을만함

▷ 판결문이 매우 자세하고 논리가 정연함. 소송자료를 꼼꼼히 보고 심리에 반영함

▷ 신청서 별지에 포함된 많은 항목을 미리 세부적으로 분석해 와서 적법한 것과 부당한 것을 분류하여 제시해줌

◆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함

▷ 국민참여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발언이 배심원들에게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어 공정한 소송지휘가 매우 중요한데, 검찰이나 변호인 측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끝까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압수물환부신청에 있어 절차와 실질적 판단에 공정과 편의를 기하였음. 기타 재판진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확연히 받을 정도로 재판진행이 만족스러움

◆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함

▷ 말도 안 되는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끌려 다니지 않고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해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모범적인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줌

▷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사건의 쟁점을 세분화하여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재판을 섬세히 진행

▷ 원고측이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소송이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음에도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어 원활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음

▷ 피고인이 10명 이상인데도 공판진행이 훌륭하여 산만하지 않게 증거인부, 증인신청, 증인신문기일,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

<법관평가 문제 사례>

◆ 불친절한 말투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 소송기록을 읽지 않은 듯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파악 없이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사건당사자와 언쟁을 벌임

▷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에게 막말을 하였음. 소송대리인이 추가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불만이 있냐며 왜 재판부를 쳐다보냐고 말하고, 소송대리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소송대리인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지 장시간 재판진행을 하지 아니하였음

▷ 소송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진술을 하려고 하면 고압적이고 큰 목소리로 “됐어요.”라고 하며 진술을 끊었음. 소송대리인에게 “거기”라고 호칭하며 고압적으로 소송지휘를 함. 소송대리인이 진술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몹시 불편한 얼굴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됐어요”하고 소리를 지름

◆ 조정을 강권한 경우

▷ 부당한 조정 진행. 당사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수차례 계속 진행하여 당사자의 극렬한 반발을 가져옴.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졸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사자에게 조정을 압박함

▷ 정말로 조정이 필요한 사건은 조정하지 않고, 오로지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만 조정을 강권함.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판결선고 시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등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재판을 할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힘

◆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시킨 경우

▷ 원고에게 충분한 입증기회(변론기일을 7회나 속행을 하였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정리 및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7회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소송구조결정을 하는 바람에 재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됨

▷ 소송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사안이었고, 쟁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도 대부분 정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인사변동으로 인하여 기록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3개월 이상을 지연시킴

▷ 2018. 9. 6. 판결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판결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담당 실무관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담당 실무관은 판결원본이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판결 선고시에도 판결주문을 낭독하지 아니하고 ‘원고 일부승’이라고 판결하여 판결주문도 모른다고 하였음. 재판장은 2018. 10. 15. 17:29 판결문원본을 등록하였고, 참여관은 같은 날 판결문을 송달함으로써 당사자는 2018. 10. 16.에서야 판결문을 송달받게 됨

◆ 변론종결 전 지나치게 예단을 보이거나, 부적절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경우

▷ 석명요구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유일한 증거조사 방법인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함. 이에 대해 유일한 증거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하자, 이와 같은 일은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함. 당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감정신청을 받아들임

▷ 피고들이 항소한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제1심의 결론을 바꾸어 줄 생각은 없다면서 피고들 측에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공언함

◆ 변론주의에 위배되게 진행한 경우

▷ 피고들이 원고의 입증방법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상태였는데, 법관이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의 입증방법에 대해 반박을 함. 법관이 마치 피고들 소송대리인과 같이 행동을 함

▷ 상대방이 대형 로펌인 경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석명을 요구하거나 입증책임 분담을 반대로 하는 등 편파성이 의심되게 진행함

▷ 오래된 사건이고 상대방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임에도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예단을 드러내는 듯한 ‘위조, 변조 안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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