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6일 위원회 활동 기한을 2019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개별 조사사건 8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개별 조사사건 3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내년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일단,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2019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법무부
왼쪽 앞줄 두번째가 김갑배 위원장, 세번째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현재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청와대ㆍ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 PD수첩 사건

▶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 장자연 리스트 사건

▶ 삼례 나라슈퍼 사건

▶ 약촌오거리 사건

▶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ㆍ보완 및 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2019년 1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하고,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해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즉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용산지역 철거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해당 사건들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활동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갑배 변호사 등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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