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길들인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고용, 양육, 종교 등 특수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친분 또는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의원은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사실이 상호 동의하에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범죄의 대상이 주로 성(性)인식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제303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의제강간(강간에 준하는)’으로 처벌(제305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 고용 관계에서의 간음뿐만 아니라 양육, 교육 및 종교 등의 관계의 간음 및 추행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성립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업무, 고용, 양육, 교육 및 종교 등의 관계로 형성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의 경우, 현행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과 동일하게 보도록 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는 최근 인천, 구로 지역 교회의 목사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성(性) 인식이 부족한 중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임신을 하게 만들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일명 ‘은별이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련 연구가 최근에서야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 청소년과 업무, 교육, 종교 등 특수한 관계 속에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 보다 폭넓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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