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99명으로 결정했다며 발표했다.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3240명이 응시해 159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입학정원(2000명) 대비 79.95%, 응시자 대비 49.3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해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이번 합격자수 1599명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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