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12월 7일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2019. 3. 15.)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19. 4. 15.)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김세환 위원장
김세환 위원장

앞서 중앙선관위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손창열 변호사,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조숙현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8명을 획정위원으로 위촉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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