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23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1월 2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간음 등’에 대한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위은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올해 미투 운동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들 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 중 하나”라며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이 시점에서, 이 사건 판결 내용은 단순히 한 개별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성폭력 사건의 판단기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실관계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미성년ㆍ장애인 피해자가 아닌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사건은 그 동안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위력의 의미와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우리는 그 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연구,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면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단에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ㆍ법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본 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여러 활동을 통해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인지하고 있는 이 사건 원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 여성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자를 직접 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원심 판결문과 수사ㆍ공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 이외의 다른 수사ㆍ공판기록 내용을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본 위원회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나 기록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이 사건의 결론을 단정 짓거나 이 사건 원심 판결의 내용을 함부로 재단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본 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의문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좀 더 면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어떤 결론이든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취지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과정 및 의견 제출 취지를 감안해 항소심 심리 과정에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재판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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