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내연관계에서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내연남 차량 손잡이에 강아지의 오물을 묻히는 등으로 15만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남성)씨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울산 동구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외제차 문손잡이와 문틈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오물을 묻혀 B씨가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해 손괴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B씨의 차량에 강아지의 변이나 자신의 소변을 묻혀 차량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오창섭 판사는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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