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이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논평이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7년 만에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상당한 정보들이다.

사건은 2011년 5월 시작된다.

당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방통위로부터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은 조형수 변호사가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또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을 비공개 처분해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9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온 참여연대가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ㆍ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관련 상당한 정보들에 대해 대부분 공개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동통신요금과 통신서비스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통신재벌을 비호하는 일에만 앞장서오고,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 모르쇠, 나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해오던 방통위의 잘못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민들은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방통위가 1심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법무법인 율촌) 뿐만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SKT : 법무법인 광장, LG유플러스 김앤장에서 나중에 화우로 바뀜, KT : 법무법인 마당)을 선임해 항소심을 진행했다.

피고와 통신사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근거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도 정보공개 판결한 원심 확정하며 참여연대 손 들어줘

사건은 이동통신사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것은 원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비공개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관련 규정들은 전파와 주파수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전기통신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사업 등과의 회계분리를 통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그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은 참가인(통신사)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설명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항목들은 개별적인 항목들의 합계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통계명세서에 기재된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및 고용인원수 등의 정보는, ▲서비스 상품별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항목들로 보이고, ▲해당 정보가 포괄적인 항목 및 수치로 구성돼 있어 그 항목들의 공개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자산, 수익 및 비용의 구체적인 현황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는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별 가입자수를 공개하고 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작성한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서에는 참가인들의 연도별 발신통화량 및 망내통화량 비중이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요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 판결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월 12일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①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②이동통신 요금신고ㆍ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