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음란사이트 올려 퍼지게 한 남성에게 항소심도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지난 4월까지 이렇게 3명의 여성에게 안대를 씌우고 자신을 애무시키거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올리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유포했다. 몰래 불법 촬영된 동영상은 20개나 됐다.

1심이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은구 판사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은구 판사는 “피고인이 찍어 퍼뜨린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면식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보기 충분하다. 거기에는 적나라한 정도를 넘어 변태적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만한 행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사이버 장의사’에게 의뢰해 영상 삭제에 나섰으나, 일단 인터넷상에 음란물로 퍼진 이상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오랫동안 떨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렇듯 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잘못에 합당한 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6일 1심보다 형량을 4개월 감형해 A씨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4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40시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ㆍ반포한 것인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돼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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